보호구역·인접 농지 일괄 매입 국가유산청 지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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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봉남면 행촌리 동령마을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600년으로 전해지는 당산나무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느티나무 보호구역과 인접한 밭은 같은 주민의 소유였다. 이로인해 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보호구역을 통과해야 해 주민 불편과 국가유산 보전에 대한 우려가 함께 10여년간 제기됐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안에서 찾았다. 시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 이준 주무관은 보호구역만 매입해서는 농기계 통행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접 농지의 경작이 느티나무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 보호구역과 농지를 일괄 매입할 필요성을 국가유산청에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인접 농지 매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등 총 약 570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오랫동안 이어진 농기계 통행 문제가 해소되고, 느티나무 주변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600년간 마을주민과 함께 해온 느티나무의 해묵은 민원의 걸림돌을 시가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국가유산청이 인접 농지 매입까지 지원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와 국가유산 보호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준 주무관은 "오래된 민원이라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1석 2조의 효과를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