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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을 사후 수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는 최 전 부장과 김 전 지청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둘러싸고 피고인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사보고서 등이 실제 증거목록에 편철돼 있거나 일부 자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 측에 증거목록을 다시 확인해 피고인별로 정리하고, 각 증거의 입증 취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 내부 규정과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도 했다.
최 전 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최 전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 등이 사후 수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오래된 사건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장은 관련 자료와 압수된 컴퓨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확인될 경우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은 "항고 사건이 들어오면 수사기록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며 최 전 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자료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당시 다른 검찰청 소속이었던 김 전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지원하면서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야 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다음 달 6일까지 증거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까지 2차 종합특검팀과 피고인 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