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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심리…후속 사건 가를 법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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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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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등 후속사건 가를 법리 주목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세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으로 대법원이 각 혐의의 성립 범위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한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열리는 기일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나 대법원장 재량에 따라 기일 조정이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김 여사 사건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 조사를 제공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같은 행위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꼽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중요임무'의 범위와 공범 성립에 필요한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법리적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별 역할과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대법원이 어떤 행위를 내란의 중요임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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