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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곳곳 화재·폭발 위험…SK하이닉스 등 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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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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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119건 위반…28건 사법처리
이천캠퍼스 도급 작업절차 미준수…노동부, 도급승인 취소
청주 제외 26곳서 219건 적발…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확인
하이닉스 청주공장
청주 SK하이닉스. /충청북도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이나 유해가스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11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고, 이천캠퍼스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도급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위반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건에는 모두 1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8건은 시정조치하고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 명령도 각각 1건씩 내렸다.

지난 6월 누출·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모두 1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비상시 압력을 빼주는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6월 청주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캠퍼스를 제외한 26개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는 모두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황산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가 미흡하거나 밀폐공간 작업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 가운데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위험물질 취급 장소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36건에는 약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진행하던 유해화학물질 도급 작업 과정에서 정해진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질산 폐액이 노동자에게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당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이천캠퍼스에서는 이와 별도로 시정지시 39건과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부과됐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관련 협·단체에 전파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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