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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내달부터 20만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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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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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도입한다.

LH는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20만가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HUG는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임차주택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해당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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