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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소법에 금융사 예방적 소비자보호 책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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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9.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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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판매행위 중심…상품 생애주기 전반으로 소비자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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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한다. 현재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품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체계를 법제화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가이드라인 형태로 적용해왔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이후 민원이나 분쟁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현장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선진 소비자보호체계가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빚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투자자에게 추가 확인서를 받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예상 손실 범위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에서는 신탁 내부 판매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보험업권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금융업권에서는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기능 강화, 디지털 시대 감독역량 제고, 금융 민원·분쟁 시스템 혁신 등도 추진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내재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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