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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앞세운 ‘코레일·SR’ 통합… 파업 운행 기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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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9.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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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전 필수유지 수준 상향 검토
철도노조 반대에 새 기준 마련 못해
기존 KTX 필수유지 운행률 56.9%
새 협정 체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보도자료 이미지 2
김태승 코레일 사장(가운데)이 지난 8월 서울역 통제실에서 고속철도 통합운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한국철도공사
통합 고속철도가 철도 파업 시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기존대로 적용해 운행한다. 정부가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등 국민 편익을 앞세워 고속철도를 하나로 합쳤지만, 파업 때 국민 이동권을 지킬 필수유지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통합 전 체계로 출발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SR 통합에 앞서 파업에 대비한 필수유지 수준 상향을 검토했지만 지난 1일 통합까지 새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필수유지 수준을 정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데다 철도노조가 상향에 반대하면서 통합 전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의 운행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제도다. 노조법에 따라 노사는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할 최소 운행 수준과 대상 업무,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기존 코레일의 KTX 필수유지 운행률은 평시 대비 56.9%다.

통합 이후에도 새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코레일과 SR이 각각 맺은 기존 필수유지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통합 고속철도는 당분간 양사의 기존 기준을 각각 적용해 파업에 대응하게 된다.

필수유지 수준 상향 문제는 통합 노사정 협의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노사 간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체에서 필수유지 수준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실제 파업 때 어느 정도의 운행을 담보하는지는 앞선 철도 파업에서도 확인됐다. 202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KTX의 필수유지 운행률은 평시의 56.9%였고, 정부는 대체인력을 추가 투입해 67% 수준으로 유지했다. 당시 별도 운영사였던 SR의 SRT가 정상 운행하면서 이를 포함한 전체 고속철도 운행률은 평시의 75% 수준을 유지했다.

별도 운영사인 SR이 SRT를 정상 운행하면서 코레일 파업에 따른 고속철도 공급 감소분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정부도 코레일과 SR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파업 시 고속철도 운행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합 전 필수유지 수준 상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기존 노조체계와 필수유지협정이 당분간 유지돼 통합 직후 파업 대응구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SR이 맡았던 고속철도 운행 보완 역할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이 통합됐더라도 노조와 필수유지업무 체계까지 곧바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코레일과 SR로 나뉘어 있던 인력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어 파업 시 대체인력 대응력은 개선될 수 있다"며 "새 필수유지협정을 언제 맺을지는 정부가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해 현재로서는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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