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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삼성전자 오디오 특허 조사 착수…수입배제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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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09. 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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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클라우드360, 삼성 휴대전화·태블릿 등 오디오 특허 3건 침해 주장
애플·구글도 조사 대상…삼성, 연방법원 확인판결 소송으로 맞대응
제한적 수입배제·판매중지 요구…미 소비자·시장 경쟁 영향도 심리
삼성전자, 세계 주요 도시서 '웰컴 투 폴더블' 옥외 광고 진행
삼성전자는 8일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활용한 '웰컴 투 폴더블' 옥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KT스퀘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폴더블' 옥외 광고 모습./삼성전자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의 오디오 기술업체 붐클라우드(BoomCloud)360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애플·구글을 상대로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붐클라우드는 이들 기업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에 적용된 오디오 기술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구했다. ITC는 조사 개시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 국제무역위, 오디오 특허 3건 조사…삼성·애플·구글 전자기기 대상

ITC는 이날 사건번호 337-TA-1521의 조사개시통지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제10,524,078호·제11,533,560호·제11,051,121호다. ITC는 각각 해당 특허의 청구항 1~23, 1~43, 1~30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애플, 구글 등 4곳이다. 붐클라우드는 지난 8월 14일 제소장을 냈고 31일 보완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도 구체화됐다. ITC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비롯해 스테레오 스피커의 좌우 비대칭을 보정하는 공간음향 향상 기술, 재생 시스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에 따라 음향을 조정하는 기술, 크로스토크(crosstalk) 처리로 발생하는 스펙트럼 결함을 보정하는 공간음향 기술 등을 적용한 전자기기를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애플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애플 파크'의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새 접이식(폴더블) 아이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애플 제공
◇ 삼성·애플·구글, 송달 후 20일 내 답변…국제무역위, 45일 내 조사 완료 목표일 설정

조사 개시와 함께 절차도 본격화된다. ITC 수석 행정법판사는 사건을 담당 행정법판사(ALJ)에게 배당한다. 담당 판사는 증거심리를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은 ITC의 심사 대상이 된다.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전체 조사를 언제까지 끝낼지 목표일을 정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은 ITC가 제소장과 조사개시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소 내용에 대응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수입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ITC는 밝혔다.

이와 함께 ITC는 구제명령이 공익에 미칠 영향도 심리한다. ITC는 지난달 연방관보를 통해 수입배제 등이 미국의 공중보건과 복지, 시장 경쟁 여건, 미국 내 동종 제품 생산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8일까지였다. 이어 이번 조사개시통지는 담당 행정법판사가 필요한 경우 공익에 관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사실인정과 권고를 ITC에 제출하도록 했다.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의 오디오 기술업체 붐클라우드(BoomCloud)360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애플·구글을 상대로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ITC 홈페이지 캡처
◇ 붐클라우드, 통신사·삼성서 애플·구글로 소송 확대…유통업체도 제소

이번 ITC 조사는 붐클라우드가 올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해온 특허 소송과 맞물려 있다. 붐클라우드는 1월 30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AT&T 계열사와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월 12일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분쟁은 애플과 구글로 번졌다. 애플은 8월 5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붐클라우드를 상대로 비침해 확인판결 소송을 냈다. 애플은 확인판결 소송, 구글은 비침해 확인판결 소송

붐클라우드는 8월 13일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도 18일 캘리포니아에서 확인판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식재산권 전문매체 더 페이턴트 로이어가 전했다. 붐클라우드는 6월 베스트바이와 타깃, 월마트 등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을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

다만 여기서 특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다투는 특허는 제10,313,820호·제10,721,564호·제10,757,527호로, 이번 ITC가 조사하는 세 특허와 다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지난 3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붐클라우드를 상대로 이 세 특허와 관련한 확인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 수입배제·판매중지까지 요구한 붐클라우드…국제무역위, 공익 영향·침해 여부 심리

연방법원 소송에 ITC 절차가 더해지면서 구제수단도 달라졌다. 붐클라우드는 ITC에 침해 의혹 제품에 대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구했다. 지난달 제소 단계에서는 60일간의 대통령 심사 기간에 해당 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더 페이턴트 로이어는 이를 붐클라우드의 오디오 특허 집행이 '중대하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법원 소송과 달리 ITC 절차에서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수입배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허 전문매체 IAM도 붐클라우드의 특허 집행이 애플·삼성·구글을 포함해 여러 지방법원 소송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수입제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ITC는 이번 조사 개시가 사건의 본안에 관한 어떤 판단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ITC가 최종적으로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명령은 발령과 함께 효력이 생기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안에 정책적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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