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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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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6. 09.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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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기획수사 무허가 5곳·미신고 6곳 적발
비밀배출구단속중인특사경+(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11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5곳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6곳이다. 공정별로는 절단시설 4곳, 열처리 공정 3곳,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곳이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불법 배출과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오염을 막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A업체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폐유와 철스크랩을 야외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가 공공수역으로 누출됐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금속 구조물 연마작업을 했다.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하루 약 2.5톤의 폐수를 수개월간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인 워터젯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루 약 480L씩 수년간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체를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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