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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등 민사·가사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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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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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뒤 살해사건 계기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홍보 강화…
전자소송 접수 단계부터 안내문·신청 마련…
법원 민원실·유관기관에도 '안내 방침' 강화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사소송포털과 소장 양식 등에 관련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민사·가사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 관할 획정을 위해 기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민사소송법(2023년 7월 11일)에 따라 지난해 7월 12일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 조치할 수 있다.

또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경기 광주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반복했던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알 수 있도록 소송 절차 곳곳에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장 제출을 완료한 뒤 나타나는 화면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아이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안내도 강화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절차에서 오히려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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