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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압박에… 장동혁 “李재판 재개해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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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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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운명 건 전투" 인천상륙작전 빗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적 결단 촉구
靑, 김민기 선호 관측… '李방탄'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2026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도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바로 대법관 재제청 전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막는 낙동강 전선"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뒤 청와대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자를 조율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 면담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도 연결하며 대법관 구성 변화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반려한 뒤 지금도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권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하며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압박은 이 세 개의 톱니바퀴에 마지막으로 끼워진 네 번째 톱니바퀴"라며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사법체계"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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