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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통제부 명칭·검사정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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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9.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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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영접나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으로 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고,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이 직제안에서는 21.4% 감소하지만, 기존 정원이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적절한 수의 인력 조정을 주문했는데 이같은 지시가 직제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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