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 양쪽 대등…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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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 35%(2조4867억원)는 현물로, 650억원은 현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재산분할금은 앞서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씨와 결혼했으며 이씨는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20년간 결혼 생활 과정에서 자녀 양육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권 이사장 측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직후 권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피고에게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권 이사장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