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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입찰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신고 절차 등 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 행위를 대상으로 한 'LH형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기존 담합에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로 확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건설기술진흥법 등 491개 법률 위반이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부조리·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징계처분이나 제도개선, 손실방지 등의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포상·보상 대상자로 신고자를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30%로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 및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강화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