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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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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9.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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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일 돔·조기·갈치·문어 등 집중 점검
거짓 표시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해수부 사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조기·갈치·문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명절 기간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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