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에 재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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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당장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의 재판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명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 대법관 퇴임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까지 줄어든다. 대법원이 사무분담을 조정해 소부 구성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관 부족이 장기화하면 다른 소부의 사건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 소부뿐 아니라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임명되더라도 일정 기간 2명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인선 절차가 멈춰 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재제청과 관련해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