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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재제청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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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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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반려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이유는 절차적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 역시 각 기관과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이에 비춰볼 때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 이후의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 역시 공정성 훼손 근거로 들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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