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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 성과급 파업 불가”… 지침 대신 법 고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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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9.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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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사업부문 간 극심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또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 등은 노사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법령이 아니라 시행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론 산업 현장의 혼선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시행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파업이 정당한지 등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일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쟁의대상이 넓어졌지만, N% 성과급 요구처럼 주주·국가 등 제3자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한 경영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성과급은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 신설·이전이나 해외투자 등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그 자체로는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노조원의 84%가 반대한다며 "전남광주 반도체 팹 2기 투자를 내년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터무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뒤늦게 노동부가 지침을 내놓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론 일선 노동 현장의 혼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으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확정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 인력을 전남광주로 전보하는 배치전환 계획을 세우거나 구체화하면, 배치기준·절차·근무조건 등을 놓고 노조와 반드시 교섭을 해야 한다. 결국 정부 시책인 메가프로젝트에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직무나 근무시간 변경 등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나중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한 데 있다. 경영계는 물론 야당도 근로자 배치전환 등 사측의 고유한 인사권은 쟁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령 개정에는 입법예고 등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를 댔지만, 핑계로 들린다. 정부는 2000조원이 투입될 메가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당을 설득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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