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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 등으로 지난해 9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또 전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배우자 설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6월 2심은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해당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도의원과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