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역할 사업가 김씨, '증거 인멸 염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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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는 같은 시기 박 도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도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