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5년 사이 국고 지원 19조원 이상 부족
적자 전망에 시민단체 "정부, 지원 의무 다하지 않아"
복지부, 초과세수 활용 등 국고지원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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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으로 명시된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지 못한 재정 지원금이 19조원을 돌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초과세수를 통한 국고 지원 확대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매년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서 14%, 담뱃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2007년부터 지원체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지원 비율을 충족한 사례는 없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기존 '상당하는'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율을 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6%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