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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눈앞’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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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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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상 수입 20% 지원해야…올해는 14.2%만
2016~2025년 사이 국고 지원 19조원 이상 부족
적자 전망에 시민단체 "정부, 지원 의무 다하지 않아"
복지부, 초과세수 활용 등 국고지원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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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으로 명시된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지 못한 재정 지원금이 19조원을 돌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초과세수를 통한 국고 지원 확대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매년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서 14%, 담뱃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2007년부터 지원체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지원 비율을 충족한 사례는 없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 정부의 미비한 지원에 각계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정작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며 20% 비율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지원 근거 자체의 항구성도 담보되지 않는 등 정부 지원금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기존 '상당하는'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율을 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6%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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