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개선명령 1417건…민간점검 신뢰성 쟁점
기후부 “매년 보고서 검토…필요하면 수시검사”
|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의 관련 인허가를 묶어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체가 사업장의 배출기준과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연간보고서에 담으면, 지방환경청이 이를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3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정기검사 간격이 최장 5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수사업장 선정 기준과 예상 대상 규모, 민간 점검 결과의 검증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기존 사업장의 위반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은 1417건이으로, 2021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9월까지 248건이 확인됐다.
다만 기후부는 정기검사 완화가 관리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이상이 확인되거나 검사가 필요하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 번 우수하다고 평가됐다고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감면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선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공익성을 고려해 약 8시간 정도는 면제하되, 그 이상이면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통합허가 사업장은 개별법보다 강화된 허가배출기준과 환경조건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들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