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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두고 엇갈린 철강 노사…하청노조 교섭 곳곳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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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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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행정소송·현대제철 내화지회 교섭 놓고 이견
"근로조건별 구체적 판단 필요…판례 축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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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철강업계의 원·하청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직접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기존 노사관계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누가 사용자이고,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새로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교섭 현장에서는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철강업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생산·정비 등 연속된 공정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여서 의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수당처럼 하나의 사안이 안전과 임금 등 복수의 근로조건과 맞물리는 경우도 있다. 교섭 의제를 안전과 임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각 사내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 절차를 밟고 있다.

포스코는 중노위가 3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따라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개 노조와 상견례를 마친 상태다.

다만 포스코는 중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하청 교섭은 진행하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향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안전'이라는 교섭 의제를 근거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포스코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관행이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원·하청 교섭과는 별개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에서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중노위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대해서는 '안전' 의제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별도 노조인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에 대해서는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노조 측에 내화조업정비지회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 7월 원청 교섭 개시 당시 내화조업정비지회 역시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교섭 대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앞으로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이 축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 해석지침을 보면 사용자성은 임금이나 성과급, 안전 등 개별 근로조건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영역인 만큼 개별 교섭 의제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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