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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강력 반발…“사법부 장악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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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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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 가결
국힘 "헌법 유린 폭주가 사법 심장부까지 덮쳐"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일종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며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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