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우협 자격으로 조합에 법원 가처분 결정 대응 요구
법적 분쟁 재발시 사업 지연 가능성도…조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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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조합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조합에 대응을 촉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시공 조건이 아닌 총회 절차였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개회 전 이탈했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직접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과정, 참석자 본인 확인 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DL이앤씨가 일단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양사의 갈등은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DL이앤씨와 조합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조합이 계약 해지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DL이앤씨가 잇따라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3일 조합에 확정공사비 3.3㎡당 699만원을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을 마쳤으며,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조속히 체결해 착공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당사가 적법한 시공사임이 재확인됐다"며 "올해 초 착공과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사 교체 추진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이 두 차례 당사가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한 만큼 시공사 교체를 다시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등 조합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GS건설 역시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새 시공사로 선정된 만큼 시공권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GS건설은 3.3㎡당 729만원 수준의 확정공사비와 이달 내 착공, 착공준비비 300억원, 사업촉진비 1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로 내건 8조원 규모에 상대원2구역이 포함된 만큼, 시공권을 잃을 경우 향후 다른 정비사업지 수주 전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관건은 조합이 GS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 결정만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수록 사업 정상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공사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은 물론 착공과 분양 등 후속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결국 조합원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으로서는 시공권 분쟁을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약 24만2000㎡에 사업비 1조9271억원을 들여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