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한계…노사 의견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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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1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한 제도화를 재차 주문했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교섭 요구였다. 이후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됐다"며 반발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정하는 것은 노동3권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보완 논란은 노정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명과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계기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최근 쟁의대상 기준 보완과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올해 대통령을 제목에 직접 명시한 비판 성명 4건 가운데 2건도 개정 노조법 보완과 관련된 내용이다.
행정입법으로 쟁의범위를 구체화하는 데는 법적 제약도 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시행령으로 쟁의대상을 새롭게 제한할 경우 모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기존 해석지침 수준에 머물 경우 현장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과 쟁의대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행정소송은 7건이 접수됐으며 기업이 5건, 노동조합이 2건을 제기했다.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구체화와 함께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시행령은 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야 하는 만큼 대폭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문제야말로 노사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