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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일부 주식 지급 막후 협상 시도 불발된 듯…재상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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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6. 08. 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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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6월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과에 재상고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한 시간인 자정에 임박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고심했음이 읽힌다.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는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장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주식 블록딜 등으로 주식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15일 0시부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연 5%, 하루 1억2900만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재계에서는 SK그룹이 SK실트론의 매각을 매듭지으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도 완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SK㈜가 SK실트론 지분의 약 70%를 2조3000억원에 매각했는데,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지분 29.4%에 대한 금액이 재산분할과 얼추 비슷했기 때문이다.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SK실트론 외에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수 있고, 블록딜 등으로 그룹 경영권이나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같은 상황까지 고려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일부 주식 지급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현금 지급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을 버는 것 외에도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결정에도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LG그룹으로부터 SK실트론 지분을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인수한 시점은 2017년이다. 이 때는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이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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