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美, 드론 관세 ‘최대 100%’…한국은 15% 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4010005058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4.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미국 정부가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산은 일정 요건 충족시 총관세율이 15% 이하로 내려간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와 자국 내 UAS와 부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UAS와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UAS에는 25% 관세를 매긴다. 일부 부품에도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유럽연합(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UAS는 핵심 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을 15% 이하로 적용한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관세 면제 조치도 마련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에서 UAS·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증설하는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건설 기간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