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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라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가작용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범죄라면 앞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권력기관의 현장에 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소된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요건조차 성립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라며 "어떻게든 야당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표결권까지 범죄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징벌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날 네 의원이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