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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상안전 대책기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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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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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해수욕장 순찰·출입통제 강화
지자체 수상안전 현장 대응 지원…재난특교세 8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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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늦더위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2주 연장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재난특교세 80억원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였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지역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현장 대응 인력을 확대 운용하는 한편,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사고 취약 지역 중심으로 순찰 활동과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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