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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신상 노출·악성댓글…성평등부, 2차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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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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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SNS 웹드라마 공개…2차 피해 방지 표준안 홍보 강
화면 캡처 2026-08-12 123519
원민경 성평등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간담회를 갖고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주변의 언행,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3일부터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 시리즈를 매주 공개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에는 2차 피해의 개념,조직의 예방 책무,예방교육,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제로 순차 공개된다.

오는 18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각 기관의 누리집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를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과 폭언, 온라인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까지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부가 인용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피해 방지 정책'을 꼽은 응답이 4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32.2% 순이었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등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2차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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