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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나뉜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