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통, 속옷 등에 몰래 넣어 들여와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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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관세법,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구매했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 개체들을 철제 과자 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입을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개체들은 속옷에 숨겨 들여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악어, 초록나무비단왕뱀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8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 온 야생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등의 은어로 불리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의 가격에 거래됐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시, 양주시 등에서 잇따라 출몰한 외래종도 이 조직이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야생동물은 맹독이 있거나 공격성, 질병 전파력이 있어 사람에게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