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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100억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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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8.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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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연합 의무 위반" 신동국 회장 신청 인용
오너 일가 의결권 지분 재산정…지배구도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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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전경/한미약품
법원이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연합' 협약에 명시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임 부회장과 신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이 보유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한 뒤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신 회장 측의 주장이다.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임 부회장의 행위가 각자 보유한 주식 지분 전체를 공동 행사한다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위약벌 책임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 사건을 계기로 임 부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송 회장이 에쿼티퍼스트와 거래한 지분 총 6.6%가 대부분 시장에서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면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의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은 약 34.4%이며, 신 회장과 한양정밀 측은 약 35%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호 부사장 등 친인척이 보유한 약 2.7%의 향방이 향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은 "이번 사안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인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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