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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 전문성 논란…“질문 취지 모호·평가 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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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8.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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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문도 기준 불명확…정답이 뭔지도 몰라
신청자들 말솜씨 평가 아닌 운영능력 검증돼야
재가센터
양산시 내 한 재가 복지센터가 지정 심사에 탈락해 문이 굳게 닫혀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둘러싸고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탈락 사유와 보완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신청자는 지정 심사 면접에서 "치매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질문이 치매의 질환 유형을 의미하는지, 증상이나 중증도에 따른 구분을 묻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한 신청자는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려 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방문요양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질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신청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중 치매 어르신이 기관을 이탈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일정 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주간보호센터와 운영 형태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기관에 상주하지 않는 서비스 특성상 '기관 이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해당 신청자는 "질문 내용을 들으며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이 혼재된 것처럼 받아들였다"며 "기관 유형의 특성이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족요양 관련 민원 대응 방식이나 사업계획서에 사용한 표현을 두고 질문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청자들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문으로 인해 재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30대 초반 신청자에게 실제 운영 자금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재정 능력은 자금조달계획이나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무엇보다 평가 기준과 감점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실제 평가에 반영됐는지, 질문이 표준화된 평가항목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산시는 본지 취재에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 평가표에 포함된 항목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해시는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게 탈락 사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간에도 결과 안내 방식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신청자는 여러 차례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구체적인 탈락 사유나 보완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급자 보호 방안, 종사자 인력관리, 재정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기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기준이 다른 만큼,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관련 제도 이해도와 기관 유형별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원 양산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설을 준비하기 전에 양산시의 장기요양시설 현황과 수요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시설을 하나의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기관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정 양산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일부 신청자들이 심사위원의 질문이 모호하거나 이전 심사와 일관되지 않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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