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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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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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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앞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국선사건만 전담해 전문성 강화…6월까지 1100여건 선정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지난해 9월 처음 대법원에 도입된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배정받으며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심리하는 대법원 특성에 맞춘 전문 국선변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157건의 상고심 국선사건이 선정됐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서면 작성을 위한 기록 열람과 피고인 접견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밖에 공개변론 수행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 수행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몇 차례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선변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본격 운영돼 온 하급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와 달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사건별로 일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매년 1만여 건에 달하는 상고심 국선사건이 선정되면서 일반 국선 변호인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고심 국선변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선발됐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오로지 국선사건만을 전담해 수행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사적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만큼 사건 수행에 집중이 가능하다. 즉, 수임(사선) 변호사 못지 않게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손의태(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흔히 '대법원의 경우 무조건 기각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를 대상으로 엄격히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며 "주로 대법원 심리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며 왜 대부분 심리를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이 3심제의 마지막 절차라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피고인들을 만날 때,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오는 9월부터 근무할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추가 위촉하기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국선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국선변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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