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공동발의 법안 실적과 본회의 재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55.69점(F학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3.09%로 높았지만 재석률은 71.00%에 그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본회의 재석률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4.5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석률이 60% 미만인 의원은 전체의 20%가 넘는 60명에 달했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당이 79.06%로 국민의힘(59.56%)보다 높았고,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73.46%로 가장 높은 반면 5선 이상 의원은 64.09%로 가장 낮았다.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 1인당 대표발의 법안은 평균 59.39건이었지만 실제 통과된 법안은 평균 14.08건에 그쳐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23.15%였다. 공동발의는 의원당 평균 704건, 통과는 평균 171.7건으로 공동발의 법안 통과율은 24.37%를 기록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은 평균 76.79%로 'C학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맹은 정권교체 이후 집권여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법안 표결에 90% 이상 참여한 의원은 78명이었으며, 참여율이 60% 미만인 의원은 51명이었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당이 87.36%, 국민의힘이 61.58%를 기록했다.
상임위 운영도 국회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은 상임위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4개 상임위원회 모두 이를 지키지 못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91.22%로 본회의 출석률(93.09%)보다 낮았으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100% 출석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역시 미흡했다. 국회법은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상임위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의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4분 12초에 그쳤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른 자유투표 원리가 제대로 정착되고,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입법활동과 예·결산 통제, 국가기관 견제 등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