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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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수유동 모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대마 성분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일시와 장소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살인 혐의 역시 진술을 일체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개를 돈을 주고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