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소에서도 모두 39회에 걸쳐 1168만원 절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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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소유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을 비롯해 모두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다른 장소에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116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해왔다"며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인정하는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