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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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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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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 등록취소 명령…전날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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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검사를 지내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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