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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8일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5일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현장 기자가 일부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