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완화와 안전관리 책임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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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과 사회 현실의 간극을 좁힌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존 판례 대부분이 유죄로 판결되던 상황이라 법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체감했다"며 "관행과 법조문 사이 간극이 뒤늦게라도 합치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랜 시간 형사 처벌의 불안함 속에서 생업을 이어온 분들의 삶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 이전과 달리 의료 목적과 수단,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사회 일반적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법원이 문신을 개인의 개성과 예술 표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피부 침습 등에 따른 감염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전부 의료행위로 포섭하면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기술자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이번 판례 변경이 과거 유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되거나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재심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증거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 기준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업소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제정된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이러한 변화를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서 본 것 같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향후 입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신사들의 면허 교육과 위생 안전관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형사처벌 범위를 재정립한 것이지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까지 완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위생이나 안전, 제품 규제 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법이 현실을 인정한 만큼 문신 업계 역시 그에 걸맞은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