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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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29)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가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B씨가 '왜 때리느냐'며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방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쥐고 휘둘러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