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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강제노동 관세와 AI 압박에 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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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7.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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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보호주의 주장
단호한 반대 입장 피력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
중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자국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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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27일 밝힌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와 AI 압박에 강력 반발하는 내용이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한 다음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미국을 향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대화를 지속해 양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경제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공감대를 함께 이행하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정확하게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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