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는 재택 권고, 회사는 출근 지시…자연재해에도 직장인 38% “평소처럼 출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6010009321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6. 15: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연재해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 정상출근…15%는 지각 불이익 경험
"재난 시 근무 선택권 보장해야" 응답 65%…직장갑질119 제도 개선 촉구
clip20260726135108
폭우가 내린 9일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토사가 덮이자 작업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정부가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 때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여전히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상 출근했고, 7명 중 1명은 지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3.8%는 자신의 직장이 태풍·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49.8%)의 응답률이 정규직(39.8%)보다 높아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3%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재해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근무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지만, 일부 근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제도가 자연재해 상황의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은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 공가 규정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지각·결근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역시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이익 방지 장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