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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5000억 과징금… 디지털시장법 따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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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7.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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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공정성 확보" vs 구글 "소비자 편익 저해"
USTR 대표 "대서양 동맹 무역 안전성을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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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기를 배경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AFP 연합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자사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Google Play)를 이용해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구글에 총 8억9000만 유료(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애플과 메타에 이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 당국의 고강도 규제 기조를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받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두 가지 위반 항목으로 나뉘어 부과됐다. 첫 번째는 검색 과정에서 쇼핑·호텔·교통 등 구글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4억6000만 유로(약 7700억원)가 부과됐다. 두 번째는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자가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이나 타사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4억3000만 유로(약 7200억원)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제품의 기준은 검색 엔진 소유 여부가 아닌 제품 자체의 우수성에 있어야 한다"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헤난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 역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대안을 선택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켄 워커 구글 글로벌 사안 담당 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실시간 가격 및 예약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 플레이의 보안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EU 간 통상 마찰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 테크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며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EU 당국은 구글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보여준 최근의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 내 서비스 노출 방식과 구글 플레이의 유도 약관 등을 수정·테스트하고 있으며, AI 생성 요약 기능(AI Overviews)에도 관련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EU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과의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일일 이행강제금 조치는 당장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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