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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 검사장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어떠한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이 나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찰청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하게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