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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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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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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추가 청구 일부 인정
구제역, 공갈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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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성지호·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이유에 대해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가 일부 확장됐다"며 "인정 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액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이 협박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쯔양 측이 추가로 변경신청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지난 2023년 2월 본인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7500만원 중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고 해당 사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명예가 훼손돼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 측 증거만으로는 정보 외부 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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