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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130원까지 좁혀…막판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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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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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770원·경영계 1만640원…결정 임박
11차 수정안 200원 차→12차서 130원으로 축소
류기정 사용자위원 발언 듣는 류기섭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1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9% 인상한 1만620원을 냈다. 양측 격차는 앞선 10차 수정안의 600원에서 2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어 제출한 1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4% 오른 1만770원, 경영계는 3.1% 오른 1만6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50원을 낮추고 경영계가 20원을 올리면서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졌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을 제시했다.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는 열두 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13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12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320원을 올렸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심의촉진구간으로 올해보다 2.7∼5.25% 오른 1만600∼1만86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더 좁히거나 최종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사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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