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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 이상…공익위원, 2.7~5.25% 인상 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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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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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물가·성장률 반영해 1만600∼1만860원 제시
위원들 발언 듣는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시급 1만60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2.7∼5.25% 오른 1만600∼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에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 상한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 산정했다.

노사는 이날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150원, 경영계 1만5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안은 올해보다 8.0%, 경영계안은 2.2% 인상한 수준으로 양측 격차는 600원이다. 직전 9차 수정안의 690원에서 90원 더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16.3% 인상한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을 제시해 격차가 1680원에 달했다. 열 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동계가 850원을 낮추고 경영계가 230원을 올려 격차는 60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최소 290원, 경영계는 최소 50원 추가로 움직여야 한다.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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